경찰청 프로파일러 분석 보고서
몰카 14% 인터넷 등에 유포
17%는 협박·보복 위해 촬영도
20~30대 범죄가 가장 많아
몰래카메라 촬영이 퇴근시간대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몰카 범죄자들은 20~3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도 증가하는 추세다. 촬영된 몰카 내용물 중 14%는 인터넷 등에 유포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협박 보복 목적 몰카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경찰청 소속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들이 정책제언을 위해 작성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초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위반으로 접수된 1만5404건(미분류 504건 제외) 중 33.9%가 지하철, 기차·버스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원·백화점·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장소가 20.1%, 아파트·오피스텔 내 계단 등 주거공간이 15.6%, 학교, 독서실 등 특정목적이용장소가 13.9%로 그 뒤를 이었다.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은 10.4%였다.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의 78.6%는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했다. 다중이용장소에서는 화장실(70.98%) 발생 비중이 가장 컸다.
범죄인 연령대는 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33.26%, 30대는 25.4%로 20~30대가 전체 몰카범의 절반을 넘었다. 10대는 19.32%, 40대는 12.48%, 50대는 6.78%였다. 10대 몰카범 비중은 2017년 13.16%, 2018년 15.88%, 2019년 1~7월 16.04%로 증가하고 있다. 몰카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남성이 97.63%, 여성은 2.37%였다. 시간대는 유동인구량이 많은 저녁시간대(18시~22시)에 집중됐다.
몰카범죄는 모르는 사람인 ‘비면식범’에 저질러지는 경우(75.26%)가 아는 사람인 ‘면식범’의 경우(24.74%)보다 3배이상 많았다.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몰카 범죄의 유형을 보면, 연인이 47.1% 친구·직장동료 등 지인(47.0%)였다. 헌팅·온라인 채팅 등 일회성 만남을 통한 몰카는 5.9%였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범죄가 86.72%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폐쇄회로(CC)TV나 옷걸이 등 특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1.64%)도 존재했다.
촬영방식을 보면, 촬영도구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 촬영하는 방식이 89.24%로 대부분이었고 창문틀이나 문틈 등 특정장소에 카메라를 고정 설치하는 경우(6.99%)도 있었다. 외부에서 창문이나 문틈을 통해 촬영하는 경우(3.77%)도 있다.
보고서가 예로 든 특수장치를 이용한 몰카범죄의 실제 사례를 보면, 한 피의자는 상가 5층 여자화장실의 첫번째 칸 문 안쪽에 옷걸이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피의자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옷걸이에 걸린 파우치 가방에 설치해 파트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다 검거됐다.
프로파일러들은 몰카범죄를 단순촬영형 ‘불법촬영형’, 촬영해 유포까지 하는 ‘촬영유포형’, 촬영없이 단순히 배포만 하는 ‘불법유포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형이 84.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촬영유포형은 13.71%, 불법유포형은 0.51%였다. 불법촬영물중 14.22%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된다는 설명이다.
협박과 보복을 목적으로 유포된 사례도 상당했다. 직접 촬영·유포된 몰카범죄의 17.23%가 연인 등 피해자와 알고 있는 관계로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하거나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몰카를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단순 유희목적을 위한 몰카촬영은 70.74%, 판매나 인터넷 업로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몰카는 17.23%였다.
※경찰청 프로파일러들이 진행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분석보고서’에 쓰인 통계는, 수작업으로 진행한 통계로 경찰청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는 통계보다 자세하다.
박병국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