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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달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이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및 행사,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 최소 8가지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일 정 교수를 불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 2차전지 업체 WFM의 차명 주식 매입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된 이후 네 번째 조사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52·수감 중·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를 그 다음 날 곧바로 불러 조사하는 등 조 전 장관 소환 전 연루 혐의에 관한 상대방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코링크PE 관계자들을 불러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주식을 싸게 넘긴 이유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당일 부인 계좌로 수천만 원을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주식 헐값 매매’를 알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등의 계좌 추적 영장이 최근 기각됐고, 정 교수 등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조 전 장관 조사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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