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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검거하려는 경찰에 저항한 1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1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군은 올해 1월 13일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친구 박모(19) 군을 흉기로 찔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한 군은 친구 박 군과 함께 지난 1월 11일과 흉기 범행 당일 강동구에서 발생한 절도 범행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절도 범행 당일 박 군을 조사해 자백을 받아 냈고, 이후 한 군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경찰에 전화로 알리려 했다. 이에 한 군은 도망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박 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한 군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도망 중 붙잡혔다.
한 씨는 범행 당시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현재 생일이 지나 만 19세로 성인이 됐다.
1심은 한 군에 대해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겠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 씨는 2심이 진행되던 도중 추가 절도 범행으로 구속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추가 범행한 내용이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으나, 보복상해 사건만 봐도 전력 등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은 잘못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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