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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마켓 플랫폼 서비스 베꼈다” 주장한 지마켓, 11번가 상대소송 패소
法 “11번가, 이전부터 유사서비스”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여러 상품을 묶음판매하면서 그 중 최저가 가격으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만든 플랫폼을 11번가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 염호준)는 이베이코리아(이베이)가 오픈마켓 11번가를 운영하는 에스케이플래닛(에스케이)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베이는 첫 화면에 표시된 상품이 클릭 이후에 다른 옵션의 상품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면서, 연관상품도 함께 진열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2년6월을 들여 자체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에스케이가 이를 무단으로 베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1번가는 상품 안에 다른 상품명을 옵션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격이 다른 상품은 상품그룹으로 묶은 경우에 노출시키는 서비스를 이미 갖고 있었다”고 봤다. 에스케이가 이베이의 서비스를 모방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들은 자신이 파는 물건의 상품명 및 상품 노출 방식, 구매 옵션 설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6월 오픈마켓에서 여러 상품이 한 화면에 소개되는데, 최초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이 표시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비자들이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든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만적 가격표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베이와 에스케이플래닛 등에 대안 4개안을 제시했다.

이베이는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대안4를 수용해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에스케이플래닛은 이베이가 선택한 대안4에 대해서는 화면이 복잡해진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다.

이베이는 2년6월에 걸쳐 새로운 오픈마켓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에스케이플래닛은 이런 구상을 안 하고도 이후 자신들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짧은 시간 내에 유사 서비스를 달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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