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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사모펀드 횡령’ 공범 가닥잡나
조범동 빼돌린 10억에 관여 여부
상법상 ‘가장납입죄’ 성립 여지도

검찰이 조국(54)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5촌조카 조범동(36) 씨의 횡령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횡령자금을 일부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수사가 정 교수를 겨냥하면서 소환시점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와 남동생 정모(56) 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돈 10억 여원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조 씨는 물론, 코링크PE 등 회사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횡령 공모관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사에 공식직함이 없어도 횡령을 적극적으로 주선한 경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조 씨가 정 교수에게 돈을 주는 과정을 정 교수가 인지했는지 검찰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 투자자라면 횡령물을 받았다고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에 설립자금을 대고, WFM 자금에 관여하면서 조 씨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면 횡령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반성여부와 형사처벌 전력, 횡령으로 인해 끼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1년 6개월에서 3년 이하로 감경이 될 수 있다. 반면 끼친 피해수준이 크거나, 증거은폐를 시도했다면 3년 이상 6년 이하로 가중된다.

정 교수가 동생 정씨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고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가장납입의 혐의가 적용가능하다. 다만, 주식 가장납입죄가 적용되면 횡령죄는 추가로 성립하지 않는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해 회사 설립이나 증자 등기를 마친 뒤 인출하는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인정되면 업무상 횡령죄를 별도로 적용해 이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장납입죄가 성립되면, 자본금 자체의 변화는 없고 돈이 오고간 기록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임의로 유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보는 횡령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씨는 지난해 8월 투자처 WFM의 회사자금 13억 원을 빼돌려 이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조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고, 동생 정 씨에게는 2017년 3월 3억원을 빌려줘 코링크PE 주식을 사게 했는데, 검찰은 조 씨가 10억 원을 해당 자금들에 대한 상환 차원에서 줬다고 보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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