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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해운정사와 ‘장지공원’ 도시공원 유지 합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앞두고 지역 상생협력 모범
토지소유주 의사 결정에 따른 도시공원 유지 첫 사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능혜 주지)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해운대구 우동)에 대해 도시공원 유지를 합의했다.

6일 오전 11시 해운정사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해운정사 조실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장지공원은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면적 6만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2만9599㎡)에 달한다.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각종 개발을 위한 것이 많지만, 부산시와 해운정사는 도시녹지와 환경을 보전하자는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만약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해야만 한다. 이 같은 합의를 위해 부산시와 해운정사는 18개월 이상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해운대 구시가지 권역의 유일한 산지형 도시공원인 장지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해운정사는 사찰의 수행환경 유지와 부산의 대표적인 사찰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7억원의 예산을 투입,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 약 1만3900㎡를 매입하고 장지공원의 71.5%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계종 종정이신 진제스님과 해운정사의 결단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은 약 5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 뿐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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