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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색 주차구역은 임산부에게 양보하세요~”
서울시, 8월부터 101개 공영 주차장서 운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101곳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가 편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면적이 일반 주차 구획보다 80cm 넓은 게 특징이다. 일반은 2.5m, 임산부전용은 3.3m 이상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이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공영 노외 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한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은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1%) 이상을 임산부 전용으로 운영한다.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운영 주차면의 10%) 범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동이나 차량 승·하차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조성하게 됐다”며 “자치구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차량은 이동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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