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전북도교육청 권한쟁위심판 나설듯
안산 동산고·군산 중앙고 자사고 취소 ‘동의’…내년 일반고 전환
전주 상산고가 교육부의 전북도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 하면서 기사회생, 자사고 지위를 5년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를 앞둔 26일 오전 상산고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원조’로 불리는 전주 상산고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전북도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자사고 지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기준점수 미달로 자사고 재지정이 안된 안산 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도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은 상산고를 포함해 김대중정부 때 설립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차관은 또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며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0.39점 못 미친 79.61점을 받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1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상산고는 교육부 발표와 관련 “교육부장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도교육청의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여긴다”며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공감, 학부모, 동문들의 참여와 헌신, 언론의 관심, 도의회 및 국회의 문제 제기 등이 함께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반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앞서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함께 심의한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는 동의했다. 동산고는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고, 중앙고는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교육청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동산고와 관련해 “평가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육청 재량지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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