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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위 악용·면담조작도…난민심사 곳곳 ‘구멍’
법무부,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착수

난민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법무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난민심사 기준 구체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26일 난민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전문가를 추가채용하고 면접과정에서의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심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계획은 최근 난민인정을 둘러싼 각종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 장성훈)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머문 이집트 남성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SNS계정에 ‘한국인 여성추행 방법’이라는 영상을 아랍어로 찍어올리고, “벌금이 적게 나오게 난민이라고 핑계대라”며 지위를 악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 대한 난민불인정 및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했지만 A 씨 측은 B급 코미디용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A씨 행위가 대한민국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의 한 직원은 “테러나 전쟁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난민신청자’라는 이미지와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권뿐만 아니라 국경관리, 공공안전, 사회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3명이 2015~2017년 작성된 면접조서 일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를 하고 난민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난민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전국 39명에서 올해 통역 5명을 포함한 91명으로 보강됐다. 그러나 지난해 난민 심사 신청자는 초 1만 6173명으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난민 심사 절차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4월 기준 난민 심사 대기인원은 2만 1341명이다. 올해 난민정책 예산 규모는 29억 원 정도다. 그중 생계비 지원 예산은 7억 9000만 원이다.

공익법센터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심사기준을 확립하는 것만큼 난민심사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의 보강도 필요하다”며 “난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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