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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간부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공정위 요청 아니고선 뽑지 않을 사람 채용”…기업에 ‘위력’ 행사 인정
1심 마찬가지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63) 전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항소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퇴직자를 기업에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위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취업자들의 나이, 실제 수행 업무, 내용에 비춰봤을 때 기업으로서는 자의에 의해서 이런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정위의 요청에 의해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인사담당자에 대한 위력이 곧바로 기업에 대한 위력 행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의 인지 하에 이런 불법 취업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22년 근무해 공정위 내부 관행과 사정을 잘 알고 조직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공정위 특성상 과장급 이상 간부는 잘 알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정 전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위원장 재직 중에 일어난 퇴직간부 취업 강요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바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 전 위원장이 조직적 차원에서 기업에 공정위 출신 퇴직자 취업자리를 만들고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들로서는 취업 채용대상자들의 능력도 판단 못하고 채용했다”면서 “업무 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위원장 재직시절인 2012~2017년에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리스트에 오른 18명의 간부를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16개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취업자들은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막강한 규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자리에 후임자를 계속 보내기 위해 기업에 정년퇴직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 전 위원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위원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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