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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 法 “징역 4년...치료감호 명령”
재판부 “피해자 영문도 모른채 폭행 당해 사망…공포에 시달려”
“피고인, 조현병 앓아…범행전엔 거동 불편한 어머니 병수발”
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치료감호 명령을 받았다.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명령은 교도소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지병을 치료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문도 모른채 폭행을 당해 사망당하기 전까지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의 분별이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북부지법 제4형사부(부장 강혁성)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자신을 길러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망당하기 까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이다. 피고인의 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성조현병 환자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는데, 사건 당시에도 위와같은 질호나으로 사물의 분별이 어려웠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수발을 들어왔던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줬던 양어머니 A 씨를 손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A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A 씨에게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앞선 재판에서 정 씨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전했다.

선고기일 당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한 정 씨는 짧은 스포츠컷 머리에 베이지색 수인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정 씨는 양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재판 마지막 “오늘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를 재개할 수 있고,항소장은 우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 씨는 침묵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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