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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대성, 310억짜리 건물 절반 ‘유흥업소+성매매 알선’ 의혹

[헤럴드경제DB]
[채널A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채널A는 “대성이 소유한 강남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곳에서 불법 영업에 성매매 알선까지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대성은 논란이 된 건물을 지난 2017년 310억에 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 A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었다. 이에 관련해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청에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유흥업소에 직접 예약을 문의한 채널A는 직원이 자연스럽게 불법을 유도했으며 건물주가 대성이라는 것을 대놓고 홍보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흥업소들은 대성이 빌딩을 매입하기 훨씬 전인 2005년부터 운영돼 왔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건물 매입 당시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 관리를 해야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대성이 건물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강남구청은 대성의 소유 건물에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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