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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25일 ‘8월14일까지 잠정적으로 코오롱생명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8월 14일 이후에는 다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도 즉시 가능하게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지난 8일 법원에 요청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3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인보사 판매를 중단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인보사도 없다”며 품목허가 취소 효력을 중단해도 공익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인보사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된다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이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신고한 성분과 실제 인보사에 쓰인 성분이 다른 만큼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식약처 측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목적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며 코오롱생명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8월14일까지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종국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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