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 선고 형량 합하면 총 32년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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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수십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건이 선거법위반 유죄로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만 다툴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판결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기는 32년이 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국고손실 혐의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달리 국가정보원장들이 회계직원책임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해 국고를 손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 적극적으로 특활비 상납을 지시 또는 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모두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이 잘못됐단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이 안봉근 비서관 등이 운전하는 차에 타 조수석에 돈이 든 서류가방을 두고 내리는 은밀한 방식으로 자금이 전달된 것 자체가 관련자들이 위법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수한 특활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는 밀접한 업무적 관령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대통령인만큼,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단,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2억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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