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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북한은 24일 112년 전 일제의 강압에 의해 ‘정미7조약’(丁未七條約·한일신협약)이 체결됐다며 일본에 과거 범죄부터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불법무법의 정미7조약’ 제목의 논설에서 “정미7조약은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조선 봉건 정부의 내정권마저 비법적으로 강탈한 사기협잡의 산물”이었고 “국제법적으로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한 불법무법의 협잡 문서였다”고 강조했다.
정미7조약은 일제가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뒤 1907년 7월 24일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 명의로 체결한 조약으로, 대한제국으로부터 법령 제정권과 관리 임명권 등을 빼앗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항목의 조약이다.
신문은 “더욱이 매국 역적 이완용이 나라의 최고 주권자인 황제로부터 조약체결을 위한 전권위임장을 받았다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일제와 같이 다른 나라에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씌우기 위해 강압적 방법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가짜조약을 조작한 예는 없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일본 반동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적법성’을 운운하며 피비린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고 있다”며“과거 범죄 청산 문제를 대하는 일본 반동들의 태도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하기 그지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부정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미화 분식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과거 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폭력과 강압으로 조작한 비법문서’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을사5조약’(乙巳五條約·을사늑약)에서 ‘정미7조약’으로 이어지는 식민침탈의 역사를 기술하며 “조선 봉건 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예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내정권마저 강탈하려고 책동했다”고 강조했다.
을사늑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일본은 최종적으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뺏는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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