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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고유정 의붓아들, 10분이상 눌려 질식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A(5)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월 1일 통보받은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군이 사망한 직후 이뤄진 1차 부검에서는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자연사, 과실치사,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해왔다"며 "단순 변사로 결론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이 사건 당일 A군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며 제기한 타살 의혹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은 A군의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타살의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목 부분에 멍 자국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A군이 사망한 뒤 시반이 형성되면서 생긴 것으로 부검 결과에서 경부 압박이나 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의 목 부위의 긁힌 자국은 무엇인가에 눌리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인지, 가려워서 긁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부 언론은 A군이 사망했을 당시 119구급대원이 찍었던 사진을 공개하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A군 사망 사건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을 정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정의의 남편 B(37)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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