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마포구 관광객 환대 이벤트에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고 있는 무슬림 관광객 모습. [마포구 제공]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늘어나는 무슬림 관광객의 식당 이용 편의를 높이고 무슬림 관광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신청을 적극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분류제는 무슬림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가 시행중인 사업이다.
현재 마포구에 등록된 무슬림 친화레스토랑은 총 7개소이다. 이에 구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강화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무슬림은 돼지고기, 술 등을 먹지 못한다. 소나 닭 같은 다른 육류는 율법에 따라 도살되고 가공된 것만 먹는다. 하지만 무슬림 사이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무슬림 관광객들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식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외부 인증기관이 인증한 식당 ‘할랄 공식인증’ ▷운영자가 직접 할랄이라고 밝힌 식당 ‘자가인증’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메뉴를 일부만 제공하는 식당 ‘무슬림 프렌들리’ ▷돼지고기가 섞인 재료를 쓰지 않는 식당 ‘포크 프리’ 등 4개가 있다.
신청자격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돼지고기를 일체 취급하지 않으며 할랄 메뉴(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소, 양, 닭고기·해산물, 채소)를 판매하는 식당이 해당된다. 할랄이란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10월초까지 상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접수 및 평가는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분류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해당 유형을 확인한 뒤 영업신고증과 위생교육필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신청조회를 통해 접수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무슬림 친화레스토랑으로 등록된 식당은 무슬림 관광객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분류마크 제공, 표준화된 메뉴판 무료 제공, 홍보 이벤트 개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홍보, 할랄 레스토랑 인증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무슬림 관광객들이 음식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마포를 방문하는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분류제 사무국 또는 마포구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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