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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피해자에 회유 시도한 여수시의원 뒤늦게 제명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위원장 이철재)는 무안군 남악신도시 도당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성폭행 피해자에 회유를 시도하고 사건을 무마하려한 여수시의원 A씨(48)를 최고 징계인 제명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여성 시의원인 A씨는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인 2006년 5월께 여수지역 모 사회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복지관 원장이 신입 사회복지사에 성폭력을 행했을 당시 되레 피해자를 구슬리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지역시민단체로부터 수차례 사퇴압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목포시의회 B씨는 동료 여성의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성희롱을 한 행위가 인정돼 이번에 당적을 박탈당했다.

한편 여수지역 10여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아프게 살고 있고, 가해자 측은 이미지를 세탁한 채로 (시의원으로) 당당하게 사는 이 잘못된 체계를 바꾸는 의미에서 제명결정은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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