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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자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이 딸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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