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등급따라 가·감점
1등급 차량 22만6000여대 혜택
내년 상반기엔 전체 자치구 적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적용해 차별화 한다. 1등급 친환경차량에 가점을, 5등급 차량에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서울 시내 1등급 차량 22만6000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친환경 1등급 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이 달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헤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 순위 상향 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을 부여하는 방식 등 2가지다. 25개 자치구가 이를 형편에 맞게 운용한다.
먼저 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 등 8곳은 이 달 시행에 나섰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올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 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기존 저공해자동차에 부여하던 가점 규정은 등급제로 일원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등록차량은 311만7104대로, 이 가운데 1등급 차량은 22만6046대로 7.3%를 차지한다. 5등급 차량은 24만8157대로, 7.9%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해차량은 줄여 나가고 친환경 차량은 지속해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 2월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등급제에 기반한 5등급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제 개선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친환경 등급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친환경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