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없었지만 ‘피보호자간음’ 유죄 판결
대법원 로비[대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방송인 지망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외주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외주제작업체 대표 A(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보호자간음죄에서 ‘보호 또는 감독 관계’, ‘위력’,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강제 성관계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상파와 종편 방송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하는 외주업체 대표인 A씨는 2015년 방송인 지망생 B씨(당시 21세)를 처음 만났다. B씨 아버지는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고 소속사 없이 드라마 단역 등에 출연하던 딸을 방송에 출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방송사 국장을 비롯한 방송관계자를 만나는 저녁 자리에 수차례 B씨를 동석하도록 했고, 자신이 제작하던 프로그램에 B씨를 출연시켜 주기도 했다.
2017년 범행 당일에는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식당 사장 등에게 ‘내가 키우는 애다’라고 말하거나, 노래방으로 이동해 ‘오디션처럼 노래를 불러보라’ 고 시킨 뒤 한차례 성관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폭행·협박 없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B씨가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어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A씨의 요구에 별다른 저항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거부하면 방송 출연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성관계에)응했다’는 B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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