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폭탄회사’ 폐업처리…이를통해 15억원 탈루
검찰 “앞으로 세금탈루 범죄 엄정대응할 것”
북부지검 자료사진.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해외에서 들여온 은 알갱이(은 그래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가액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수백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허위세금 계산서 발행과 ‘폭탄업체’ 폐업 신고 등으로 탈루한 세금은 15억원~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 김명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박모(34) 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일당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간 출처불분명의 190억원 어치의 은알갱이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는 과정에서 12개에 이르는 유령업체를 세워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유령업체들은 ‘폭탄업체’와 ‘도급업체’ 두 가지로 나뉘였다. 이중 폭탄업체는 상품을 판매한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후 곧바로 폐업하는 업체다. 도급업체는 폭탄업체가 구입한 물품을 다시 사와 폭탄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역할을 맡는 업체다.
박 씨 일당은 실제 A 라는 업체와 직접적으로 은 알갱이를 거래했음에도, 중간에 서류상으로 폭탄업체 하나와 도급업체 2곳 씩을 끼고 거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과정에 낀 폭탄업 한 곳이 폐업 할 경우, 해당 거래에 낀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큰폭으로 줄어든다. 폐업한 업체에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박 씨 일당이 만든 폭탄업체와 도급업체들은 총 600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박 씨 일당이 실제 탈루한 세금액수는 1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가가치세 탈루 시 사정기관은 비위 혐의를 발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 이런 과정에서 범인들은 많은 업체를 만들고 거래선을 섞어가며 작업을 하고, 폭탄업체를 빠르게 폐업시켜 흔적을 지우곤 하기 떄문이다. 박 씨 일당이 12개의 회사를 만든 것도 이같은 이유였다.
아울러 박 씨 일당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각 유령업체 대표들이 실제로 은그래뉼을 순차 전달한 다음 거래사진을 촬영하고, 거래처간 단가협상을 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내역을 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매매대금 상당수를 현금으로 건네면서 계좌추적이 불가능하게 했다.
일당의 범죄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내부 갈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가담한 유령업체 대표 한 명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출금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박 씨와 일당인 ‘전(錢)주’ 윤모(37) 씨 등은 해당 대표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러 3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북부지검 조세전담 검사실과 조사과 조세전담팀의 협업 하에 끈질기게 범행 행적을 추적한 끝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부정한 조세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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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은그래뉼 유통방식. 실제 은그래뉼 거래는 은그래뉼 판매상(총책)과 실거래업체 사이 1번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나, 범행 일당은 폭탄업체와 도관업체 등을 거친 뒤 실거래 업체에 은그래뉼이 넘어간 것처럼 여러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피했다. 폭탄업체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업체지만, 이들은 부가세 과세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과세를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서울남부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