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자택 제한, 보증금 3억원 납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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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 결정대로라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지 179일만에 풀려나 앞으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들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어차피 2주 뒤 풀려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접견한 뒤 보석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성남시 시흥구에 있는 자택으로 제한했다. 주거를 변경하려면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락을 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재판부가 지정한 보석조건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본인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는 것이 금지된다.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배우자 또는 변호인이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낼 수도 있다. 법원은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에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면 발급해주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은 보험료가 보석금의 1% 정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박근혜 청와대와 소통 하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특정 판사의 뒷조사를 지시하거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부적절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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