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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기의 커플’ 송중기·송혜교, 재판없이 이혼 확정

배우 송중기(34·왼쪽), 송혜교(38) 부부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의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이날 조정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26일 송중기 씨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송중기-송혜교 부부는 2017년 10월 결혼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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