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는 피독자감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하고, 다른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2015년 술자리를 같이 한 직원 A씨가 취한 사이 관저로 데려가 간음했다. 또 계약직인 대사관 직원 B씨와 함께 차로 이동하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벌였다. 대사관 직원 C씨는 관저로 데려온 뒤 춤을 추자고 하면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 2017년 피해 직원들로부터 김 전 대사의 범행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징계위를 통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추행사실에 대해서도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