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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8월 11일 0시면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끝나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제 막 증인신문이 시작된 참이라 앞으로도 긴 심리가 이어져야 한다.
이에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우세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될 경우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래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보석이 검토된 배경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석 보증금 외에도 주거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유사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조건을 받아들이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간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보석보다는 기한 종료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설령 보석을 결정하더라도 구속 취소와 비교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도록 지나친 조건을 붙이지는 않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조건이 부과된다면 보석 거부도 불사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보증금 납입과 같이 재판부가 부과한 조건의 준수를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전직 사법부 수장이 이를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커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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