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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법원 “부당해고”
2012년부터 5년간 일했으면 '무기계약직' 인정돼
[MBC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해고하며 사내 갈등을 빚고 있는 문화방송(MBC)이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은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A씨의 근로계약을 거듭 갱신하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용했다”며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MBC가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지만, 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A씨는 총 5년을 일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프리랜서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MBC는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및 리포터로서 수행해야 할 것과 거리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퇴사하는 직원을 위한 감사패를 제작할 때 A씨에 도안과 문구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프로그램 앵커가 휴가를 가면 진행자로 나서게 했다. 일시적이지만 사무실에 신문을 가져다 두거나 화초를 관리하는 업무도 시켰다.

또, A씨와 함께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다른 방송국에서 출연제의를 받았으나 보도국으로부터 ‘불허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MBC 입사 전 제작한 타 방송국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상급자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휴가 역시 담당 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대직을 구해야 갈 수 있었던 사실도 인정됐다.

업적·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받은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MBC에 종속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이브닝뉴스’, ‘TV일반뉴스’ 등으로 성격상 편성의 변경 폭이 작아 지급받는 보수 역시 일정 범위 안에 머무른다고 해석했다.

2012년 MBC에 입사해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A씨는 이후 계약이 수차례 연장돼 총 5년간 근무했다. 마지막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년 12월 31일 MBC는 A씨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내 인정받았다. 이에 불복한 MBC가 중앙노동위로 사건을 가져갔으나 중노위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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