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호. |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가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돼, 유 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앞서 유 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세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 촌지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유튜브 영상의 댓글 등에서 신원이 노출된 해당 교사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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