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위해
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했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5명에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9명으로 재구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첫번째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한섭)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계획 중인 국외출장 2건을 심사 가결했다.
김한섭 위원장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출장으로 시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장계획서 대한 엄격한 심사와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 내실있는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