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소송 90건 넘게 이어져,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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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물 설치 거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설물 간 이격거리 제한이 정당한 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태양광 시설 난립에 제동을 걸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태양광발전시설 업체인 S사가 경기도 포천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두고 업체와 지자체간 벌어진 같은 취지의 소송은 총 93건이다. 이 중 22건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았다. 지자체별로 시설물 간 이격거리 제한이 제각각이라 업체들은 ‘중구난방’ , ‘주먹구구 규제’라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재판부는 “(포천시가)도로로부터 200m 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계획법은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 장이 시설물의 배치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각 지자체의 실정과 지역 특성에 맞게 판단을 하려면 ‘높이’, ‘거리’ 등 추상적, 개방적 개념을 통해 규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뜻하는 이격거리 개념은 기존의 ‘거리’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고, 해남군(500m), 장흥군(1000m), 전주시(500m) 등 다른 상당수 지자체도 도로를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했고, 포천시가 설정한 200m는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8년 포천시는 S사가 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는 도로 경계로부터 2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도시계획 조례를 들어 제한했다. S사는 포천시가 조례로서 200m로 일괄 제한한 것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서 포천시를 대리한 법무법인 현재의 김가람(35·변시3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유리한 판결”이라면서도 “업체 입장에서도 사업할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불확실성인데, 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은 태양광 시설물의 이격거리를 200m로 일괄 적용한 것은 시행령에서 정한 재량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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