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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 관심…“11일까진 논의 종결 바람직”
노동자위원들 복귀 관건…사용자·공익위원 의결 막아야
노사양측 대립각 커 11일 넘길 가능성도 배제 못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한 차례 불참한 노동계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폭 수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동계가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경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의 회의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들이 2회 연속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해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전례로 미뤄 이번에도 합의보다는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에 불만을 가진 쪽이 회의를 집단 퇴장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전날 10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는 만큼 심의가 11일을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박 위원장은 전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을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내지 않는 등 심의가 늦어질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19.8%인상한 시급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데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함 8000원을 제시해 맞불을 놨고,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해 지난 9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8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가운데 불참을 계속해온 소상공인 대표 2명도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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