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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정철 고발 사건’ 본격 검토 시작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해 관련 자료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고발장 등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특수수사 전담 부서인 데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한 경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달 11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7년 가까이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는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있었던 2010년 당시 양 원장도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송 전 비서관 사건을 수사하면서 양 원장의 고문료 자료까지 확보했지만, 수사대상에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기간이 몇 개월 정도로 짧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도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송 전 비서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18일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달 말 동부지검으로 이송됐고, 최근 정식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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