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입법취지에 반해…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해야
대법원[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A(24·여) 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국제결혼중매를 통해 한국인 정모(40) 씨와 결혼이민(F-6 비자)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결혼생활 하며 가족이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월급 없이 일했다.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고 임신을 했으나 유산을 한 상황에서도 집안의 압박에 근무해야 했다.
인천가정법원은 2016년 7월 정 씨와 시어머니의 부당대우로 유산한 사실, 시어머니가 쫓아내 집에서 나오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며 정 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있다고 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정 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문제는 이혼 후 발생했다. A씨는 이듬해 5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 했다. 출입국관리소는 정 씨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발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A씨는 행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국인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체류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라남도 영암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결혼이주여성은 기후, 음식,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출입국행정실무 및 하급심 재판의 잘못을 바로잡고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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