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위장...실제론 투자회원 '거래손실액' 챙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인터넷 1인 방송을 이용해 불법선물거래소를 운영하고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설 선물 사이트 총괄 운영자 A(4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콜센터 직원과 인터넷 방송 BJ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체개발한 사설선물사트로 투자자를 유인해 총 18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5년 9월 한국거래소 허가없이 자체제작한 거래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투자회원을 모집했다. 모집과정에는 BJ들이 동원됐다. A씨 등은 BJ들이 인터넷 방송,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 등에서 해당 사이트 거래를 추천하면 수수료 수익 중 25~50% 떼어주는 ‘리딩비용’(종목추천 수수료)을 지불했다. BJ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1억3000만원에서 최대 5억1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운영자들은 수익금의 절반까지 지급하며 리딩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BJ들이 불법 선물거래를 적극 조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실제 시장의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정해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었다. 이들은 투자회원들의 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1854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불법 사설선물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A씨는 공모자들과 중국 콜센터 전담, 국내 영업 총괄, 대포통장 등 공급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하 이사·실장·부장·차장·과장·대리 등 직급 별 역할을 수행하게끔 일반 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다. 이들은 해외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는 등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디지털수사기법을 동원해 조직의 전모를 알아냈다.
검찰은 A 씨가 보유한 아파트 13채와 토지 14필지를 확인해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중국 콜센터 직원으로, 현금전달 역할을 한 E(28)씨가 보관하고 있던 1205만 원과 범죄수익금으로 마련한 9000만 원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내리고, 공범전원의 범죄수익은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 씨 등이 개발한 사이트 차단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고, A 씨에 대해 약 11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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