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 드라마는 시한부 환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남자는 병원에서 한 달 남짓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부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후 남자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털어놓은 뒤 여자와 상의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여자는 남자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상태였기에 큰 반발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이는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소지가 충분하다. 이혼소송은 물론, 혼인취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취소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혼인취소는 위 사례처럼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만 인용되어 보통의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혼인취소, 이혼소송 중 어떤 선택을 하든 청구 사유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필수”라며 “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상의하고 법률 검토를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