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처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억울한 혐의 벗으려면”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가 엄연한 범죄로 규정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성매매를 개인의 양심에 달린 일이라 생각하며 이를 범죄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은 고스란히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입건자 수가 18,000명 이었는데 반해, 2016년에는 4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은 입건자 수가 폭증한 이유를 채팅앱 성매매를 집중단속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 조사 결과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의 경우 그 자체로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그 매수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것이가장 큰 문제점이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성매수자, 성판매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에 이용되는 장소,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무거운 죄질을 가진 범죄”라며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심각성이 대두된 만큼 수사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단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도세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할 때에는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경우 혐의 추가의 가능성이 있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거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