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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소송 변호사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장해급여와 간병료 차액 부당이익 환수처분의 위법성”
-근로복지공단 징계성 처분 내리지 말아야…

산재 재해자들은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었다면 장해등급은 어떻게 될까?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부터 재판정 제도를 시행하여 등급을 변경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환수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10여 년간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거나 △재해자의 노력으로 장해상태가 일부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금을 월 300만원 받아온 재해자가 7급 이하로 재조정 처분을 받는다면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등 환수 금액의 규모는 1억에 달한다. 생활이 어려운 재해자들을 순식간에 궁지에 몰아버릴 정도로 큰 금액이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모든 환수처분이 적법할까?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선의, 무중과실 재해자에 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한다. “법원은 재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고, 공단의 지침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재해자들에게 불과 한 달여의 기한을 주고 거액의 장해연금과 간병급여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권력 남용” 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당한 처분으로 고통 받는 재해자 편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다양한 소송 분야에서도 산재에만 집중하여 이들만의 노하우로 억울한 재해자들의 다양한 산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산재 문제만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 마중 산업재해센터`는 산재에 최적화된 산재전문노무사·자문의 등 산재 전문 인력과 산재 소송 변호사·산재 손해배상 변호사 등 산재 전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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