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 운동의 열풍과 함께 강간죄 성립요건이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만 그 죄가 성립하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성립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강간죄 성립의 주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을 사용한 경우에만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의 항거가 더 큰 폭력이나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격렬히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성범죄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은 간접적 행위도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통해 강간죄의 성립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를 보완해왔으나,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형법 개정 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 처벌이 매우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위와 같이 개정될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