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간죄·준강간죄 다른 점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다르게 대응해야

얼마전 국내에서 유명한 인물이 작성했던 자서전의 내용중에,강간 모의로보일 수 있는 일화가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의 비난을 받은적이 있다. 과거에도 연예인의 비슷한 일화가 인터뷰 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고,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이처럼성범죄는 많은 이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사건인데, 특히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유죄 판결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라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강간죄는판결의 상한선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이 없는 만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 준하여 처벌하는 성범죄도 존재하는데, 바로 준강간죄이다. 간혹 보이는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사건의 경우가 바로 준강간에 해당한다.

강간행위가 있었다면 강간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준강간이라는 법률을 두어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 하겠다는 목적 및 의도와 더불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한다.

판례의 경우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정도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발생하게 된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내용과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강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준강간의 경우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것을 요한다.

만약 술에 만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경우 이는 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강간이 아닌 준강간죄라는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죄목 모두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태, 유형력의 행사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진다.

그렇기에 자신이 강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죄목에 따라 쟁점 파악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간 혐의는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말하면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재차강조했다.

강간죄·준강간죄 혐의는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한 만큼 혼자의 힘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동시에 성범죄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하고 여러 사건을 수임해 해결해온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