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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이혼, 긴 세월을 마감하는 이혼재산분할의 관건은?
살림만 해온 여성들의 주된 궁금증

황혼이혼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맺어온 부부의 이혼율이 2016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 대비 30.4퍼센트를 차지했다. 여기에 15년 이상을 살아온 부부의 이혼율 13.8퍼센트를 더하면 무려 44.2퍼센트에 육박한다. 이혼을 치른 3쌍의 부부 중 한 쌍은 황혼이혼을 한 셈이다.

황혼이혼의 급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 인생 후반기를 응원하는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가 한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의 특정 행위에 의해 헤어짐을 결심한다기보다는 살아오는 동안 배우자의 불륜, 폭언, 도박 등으로 겹겹이 쌓여온 울분에 대한 복수의 행위가 이혼으로 표면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황혼이혼의 특성상 장성한 자녀들이 정서적·경제적 독립을 이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 대신 논란의 중심에 재산분할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시대에 ‘안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어머니’로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온 여성들의 궁금증은 ‘살림만 하고 살았는데 50퍼센트에 가까운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통상 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50퍼센트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노후의 경제생활을 고려하여 쌍방이 비슷한 상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명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50퍼센트라는 수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한편 부부 각자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소위 비자금 명목으로 남편이 쌓아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남편의 재산 내역을 모르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여성들도 많다. 때로는 소송을 의식한 남편이 재산을 친척 및 부모 명의로 전환해 은닉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재산 내역은 적법한 소송 철차상에서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서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재산을 보전해둘 수 있고, 이미 재산을 숨긴 뒤라도 정황을 입증하면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다각도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편이 상속 예정이거나 이미 상속받은 특유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도 주된 관심사다. 이때 관건은 상속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하는 점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 20년, 30년을 넘어가는 황혼이혼의 특성상 상대의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백이면 백, 부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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