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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서민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서민들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중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대부중개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고비용 모집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 중개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준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서민금융기관 간 모집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최고 10%를 넘어서는 등 서민의 금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수수료율이 최근에는 평균 7~8% 수준으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 상한선을 3~5%가량으로 제한하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다단계 모집구조의 금지를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중개업체 1곳이 1곳의 금융기관에만 고객을 소개해주는 1사 1전속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하위 중개업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다단계 구조가 성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가 개별적으로 대출중개인을 관리함에 따라 한 중개업체가 여러 권역에 걸쳐 고객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미비하다고 보고 중개인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자신과 계약을 한 중개업체와의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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