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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내 예금은 어쩌나
내 예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서울 삼화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해당 은행에 예금을 맡긴 가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예금의 일부(1500만원 한도)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통상 1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줬다”며 “상황에 따라 가지급금을 1500만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14일부터 지급 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 대상 금액은 삼화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며 이 중 일부가 먼저 지급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지급된다.

예보 관계자는 “통상 정리절차에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고객 혼란을 줄이고자 정리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다음 주 이틀 간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은 총 자산 1조4000억원 규모(지난해 6월 말 기준)의 대형 저축은행이었으나, 지난 7월 말 자산을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자기자본비율)가 마이너스 1.42%로 파악돼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이 내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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