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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받기 위해 사고쳤다”…탈의실 몰카 의대생 2심도 집유 왜?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에서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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