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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만4000% 이자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檢, 불법 대부업체 일당 1심 항소
불법 대부업체 일당, 나체 사진 유포하고 피해자 자녀 학교에도 전화
1심서 징역 9년…검찰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항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리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게 1심 판결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한 대부업체 중간관리책 A(32)씨와 직원 4명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 A씨는 해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채권추심법·대부업법·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 일당이 노린 것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였다.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하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약속한 기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하기도 했다.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상환이 지체되자 나체사진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경제적 약자인 서민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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