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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살해' 의대생, 끝까지 범행 숨겼다…투신 소동도 가짜?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경찰이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80여분간 범행 사실을 함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출동 전 환복해 혈흔이 묻은 옷을 숨기기도 했다. 그가 범행 후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려 했다는 점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25) 씨는 최초 경찰서로 이동했을 당시 범행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사람이 옥상에서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데려갔다. A 씨가 경찰에 범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그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단순히 자살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왜 투신하려 했느냐는 등의 경찰 질문에도 함구했다.

그러다 A 씨는 경찰서에서 부모와 통화를 했고 통화 중 부모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 등 소지품을 두고왔다'고 말한 것을 경찰이 들었다.

이에 경찰이 소지품을 수거하려고 다시 건물 옥상에 방문했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최초 출동 이후 1시간 20여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A 씨의 범행 은폐로 시신 발견이 지체된 것이다.

심지어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혈흔이 묻은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살해했음에도 경찰이 A 씨에게서 혈흔을 바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A 씨가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최초 신고 내용이었던 '사람이 투신하려 한다'는 것 역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쪽으로 시선이 유도되는 것을 통해서 시신이 늦게 발견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의도했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랬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다"라며 "(이 문제는) 범인의 형량과 재판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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