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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에 종업원이 카드 사진 올려서 270만원 긁혔다”…주인 찾아주려고 했다는데
[123RF]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한 카페 종업원이 고객이 놓고 간 신용카드를 찾아주기 위해 페이스북에 카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찍어 올려 하루 만에 2000달러(약 270만원)가 긁혔다고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론다 디버는 킨스톤에 있는 한 카페에서 식사를 한 후 카드를 깜박 잊고 놓고 왔다.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디버는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카페에 두고 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디버가 카드를 찾기 위해 카페에 다시 왔을 때, 종업원들은 카드 주인을 찾기 위해 카드의 앞면과 뒷면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는 “론다 디버 씨가 체크카드를 여기 매장에 두고 갔다. 우리가 카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으니 디버씨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카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적혀있었다.

문제는 카드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 모든 사람들에게 디버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이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본 몇몇 사람이 디버의 카드를 도용해 그는 약 27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카드 주인인 디버는 “믿을 수 없다”며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힘들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나는 고정 수입으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카드에 청구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디버는 자신이 쓰지 않은 거래내역들에 대해 일일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

금융전문가들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알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거래개선협회(BBB)의 메레디스 라드퍼드는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라도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은행에서 새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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