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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금괴 변칙거래에 부가세 부과 정당”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일컫는 ‘금지금(金地金)’을 변칙적으로 유통, 부가가치세를 탈세해 온 업체에 국가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사안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국가는 현재 진행중인 금지금 세금 관련 소송 33건에서 5790억원 정도의 세금을 업체들한테서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지금 변칙거래 업체를 적발한 검찰은 이에 더해 알루미늄도 금지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어 국가는 최대 2조원의 세수확보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일 금지금 거래업체 G사가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 거래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G사는 2004년 35차례에 걸쳐 금지금 1202kg을 177억여원에 사들여 21차례에 걸쳐 178억여원에 되팔았다고 세금을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폭탄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15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폭탄영업’이란 수출용 금지금에는 세금이 없고, 수출시 앞서 낸 세금만큼 환급해주는 점을 악용해 계산서만 끊고 ‘수입→1차 도매→폭탄업체→2차 도매→수출’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금괴를 수입해 수출용이라고 면세거래를 하다 폭탄업체 단계에서 갑자기 국내용 거래로 둔갑시켜 세금신고와 함께 2차 도매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서 실제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해 버린는 수법을 썼다.

2차 도매업자는 수출업체에 금괴를 넘기고, 수출업체는 외국업체에 금괴를 파는데 이때 국세청으로부터 폭탄업체를 포함한 전 단계 업체들이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가세를 환급받아 순환 유통에 참여한 모든 업자가 나눠갖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들을 받아들여 “피고의 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금지금이 수입돼 수출되기까지 여러 단계가 하루 만에 이뤄졌고, 거래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고, 물품매도 확약서를 일부 작성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명목상 거래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부가가치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뒤집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검찰은 끈질기게 노력했다. 항소심에서 패한 서울고검 송무부는 2009년 8월 소속 검사, 법무관, 국세청 본청 법무과장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금지금 관련 조세소송을 전담한다는 목적이었다. TFT는 새로운 법리개발에 주력,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판결 직후 즉각 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금지금 변칙거래는 외관상 실제거래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부가세를 포탈하고 부정환급받기 위한 허위거래에 불과하고, 납세자가 이런 허위거래에 가담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남용으로 부정돼야 한다’는 서울고검 주장의 논리에 따라 종전 판결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판결로 수출업자들의 부정환급금 약 447억 원이 즉시 환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행정심판 중인 관련사건까지 포함해 약 57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자전거래에 대한 약 2조 원 상당의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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